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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초간단 정리(feat. 월급 받으며 유학생활 가능! 경력 산정은 덤!)

YUNARA 2022. 10. 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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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유학 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경력산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출발~


 

 

공무원 유학휴직 급여 및 승급인정

  • 공무원 유학 휴직의 큰 장점은 일정 % 급여를 받으며 휴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50% ~ 70% 봉급액을 지급합니다. 
    • 보수 지급 : 봉급액의 50% 지급합니다. 
    • 수당 : 공통수당의 50% 지급합니다. 
    • 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2년 이내 수당액 X 0.5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미지급
    •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 수당액 X 0.5 지급
    •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미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점 50%, 승급인정(호봉승급,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년수)


공무원 유학휴직 조건

공무원 유학휴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대학(원)에 유학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한 경우
  •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됩니다. 

 

예)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승인조건

  • 정규교사로 우리교육청 실경력 3년이상인 자
  • 장기(6개월) 이상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자(단, 학위취득은 제외)
  • 해외유학 연수 연구과정이 자신의 전공교과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로의 연수만 허가함
  • 기 취득한 학위보다 상위학위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이어야 함
  • 해당년도 교원 수급 및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경우
  • 복직 후 유학기간과 동일한 기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의무복구가 가능한자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공무원 유학휴직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5년이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의 경우 3년, 어학연수는 1년입니다.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3년 + 2년 최대 5년입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서류는?

 

휴직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직원이 필요합니다.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또는 입학증명서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후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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