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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유학 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경력산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출발~
공무원 유학휴직 급여 및 승급인정
- 공무원 유학 휴직의 큰 장점은 일정 % 급여를 받으며 휴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50% ~ 70% 봉급액을 지급합니다.
- 보수 지급 : 봉급액의 50% 지급합니다.
- 수당 : 공통수당의 50% 지급합니다.
- 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2년 이내 수당액 X 0.5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미지급
-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 수당액 X 0.5 지급
-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미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점 50%, 승급인정(호봉승급,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년수)
공무원 유학휴직 조건
공무원 유학휴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대학(원)에 유학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한 경우
-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됩니다.
예)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승인조건
- 정규교사로 우리교육청 실경력 3년이상인 자
- 장기(6개월) 이상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자(단, 학위취득은 제외)
- 해외유학 연수 연구과정이 자신의 전공교과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로의 연수만 허가함
- 기 취득한 학위보다 상위학위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이어야 함
- 해당년도 교원 수급 및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경우
- 복직 후 유학기간과 동일한 기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의무복구가 가능한자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공무원 유학휴직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5년이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의 경우 3년, 어학연수는 1년입니다.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3년 + 2년 최대 5년입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서류는?
휴직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직원이 필요합니다.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또는 입학증명서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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