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난임이라고 하면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1년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의 나이, 신체 상태에 따라
기간은 조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 공무원의 난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교육공무원의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어
본인이 원하면 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종류로 직권휴직이였으나
변경된 것입니다. ^^
난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조의 3호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난임 휴직의 요건 -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 입니다.
난임 휴직의 기간 -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휴직 필요 서류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진단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체외수정 시술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휴직 중 주의 사항 -
*난임 휴직중인 자는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사유 소멸, 만료시 30일이내 복직신고.
보수 (공무원 보수 규정 제28조제1항)
-경력 평정 : 미산입(경력은 올라가지 않아요)
-호봉 승급 : 승급기간에서 제외(호봉안 올라갑니다.)
-봉급 : 1년이하(봉급액의 70%)
1년초과 2년이하(봉급액의 50%)
수당
-1년 이하 : 정근수당 1월당 1/6감액, 정근수당 가산금 3할감, 가족수당 3할감, 자녀학비보조수당 3할 감.
-1년 초과 2년 이하 : 정근수당 1월당 1/6감액, 정근수당 가산금 5할감, 가족수당 5할감, 자녀학비보조수당 5할 감.
기타사항
- 난임 휴직은 사립교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난임 휴직을 실제와 다르게 사용하면 휴직 중 지급된 급여가 환수되고 징계, 처분 등 인사조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