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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1분만에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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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중 하나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지원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어 혜택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받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됨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신 분들이 많아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받기

  • 승용차는 7인승 이상 가장 혜택이 좋네요. 
  • 7인승이 아니더라도 140만원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내용 자세히 보기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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