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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교체 가능한 방법 세가지!!(feat. 불가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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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는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수식어와 함께 각 당들의 대선 후보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 선거 후보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 그럼 대선 후보교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후보교체 가능한 경우 

오바마


첫번째,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다. 

  •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게 되면 정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 선거가 60일 내외 남은 현 시점에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두번째, 당이 후보를 교체한다. 

  •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당헌 104조 1항 -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 국민의 힘 당헌 74조 2항 - 상단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양당 모두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당규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어떻게 적용되나?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번째, 단일화를 한다. 

  •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후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 현 시점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 2위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 비호감 대선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에서 2등한 후보들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 이것은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ㅠㅠ
  • 공직선거법 제57조에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치며 

대선 후보교체를 해달라는 여론이 조성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느낌보다는 일부의 기득권 세력이나 정권의 유지만 생각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공직선거법 제 50 조에는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보자 등록 후에는 대선 후보교체 불가능하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2년 2월 13일, 2월 14일입니다. 만약 후보자 등록이 되고 나면 그대로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후보들이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후보교체와 같은 이야기, 여론이 없고 선거다운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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