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과거의 후회보다는
미래의 불안보다는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자 노력하는
LOVEHAPPY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셀프등기 건축물 대장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셀프등기시 필요한 건축물대장
출력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럼 고고고~ 부릉 🚗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출력하려면
먼저 검색창에 민원 24를 검색 후
접속해주세요.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민원 24시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 중단 배너에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해주세요.
셀프등기 건축물대장을 출력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배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열람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동)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장구분과 대장종류의
선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대장종류는 전유부로 바꾸어줍니다.
대장구분에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 전유부를 선택해주세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셀프등기 건축물대장 출력을 위해서
건축물 소재지 검색을 눌럭
주소를 검색해 주세요.
주소검색은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해주시면 되고
선택한 주소지가 맞으시면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하시면
건축물 소재지가 입력됩니다. ^^
다음으로 건물(동) 검색을
클릭하셔서 해당 건물 또는 아파트가
몇동인지 확인하시어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물(동) 명칭을 검색후
호명칭을 검색하셔서
해당되는 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아파트 몇동, 몇호까지
검색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셀프등기 건축물대장을
출력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재지, 동, 호의
선택을 마치셨으면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으로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후
조금 기다리시면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
문서출력이라고 나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셔서
셀프등기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셀프등기시
필요한 건축물대장 출력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민원24시는 유용한 사이트네요.
건출물대장 발급을 요약하자면
민원 24시 접속 후 로그인,
건출물대장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아파트 연립 등, 전유부로 선택.
건출물 소재지, 동, 호수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