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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총정리(feat. 초간단, 5분투자,정독하면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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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사실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액공제라는 것입니다. 
  • 보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먼저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빼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총 금액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으로 세액공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최종 결정세액으로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되는 총소득을 공제받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 다시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 당신이 5000만원 벌었는데 보험료로 냈으니 공제, 자녀를 키우니깐 공제해, 주택자금이니 공제 해서 총 소득을 낮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후 결정된 총 소득의 세금의 기주능로 나온 결정세액 금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연금저축을 400 저축했으면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욱 절세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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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혜택 #1 결정세액을 확 줄인다. 

  • 연금저축 납입액(연 한도는 40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쉽게 이야기 해서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연말정산 후 36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연금저축을 들어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30만원의 세급을 환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 공제율, 환급해주는 비율은 자신의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는 13.2%,  1억2천 초과는 13.2%를 환급해줍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 연봉 1억 2천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연봉 5500이하의 사람이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넣으면 66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연봉 5500이상 1억이하의 사람이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넣으면 13.2 %인 52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납일 할 수 있고 또는 일시불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저도 최근 처음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12월 31일전에 일시납 400을 하였습니다. 

연금저축 혜택 #2 추후 연금수령시 적은 세금 부과

  • 추후에 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아도 연금 소득세 3.3% ~ 5.5%만 내게 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 혜택 #3 과세 이연

  • 만약 연금 저축의 원금에서 이자나 수익이 발생시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연금저축 납입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하는 시기도 연금수령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원래는 15.4%의 이자를 내야하지만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이에 따라 3.3% ~5.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주의사항

  • 연금저축의 수령조건은 55세 이후 인출 + 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내 인출입니다.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현황에서 가능한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득공제용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절세에 좋은 상품이지만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금을 운용하셔야 합니다. 55세까지 가능한 금액을 매년 연금저축에 납입하시고 절세를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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