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과거의 후회보다는
미래의 불안보다는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자 노력하는
LOVEHAPPY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태료 기준과 속도위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초등학교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승합차를 기준 범칙금
20km/h 이하 일반도로 3만원 스쿨존 6만원
20~40km/h 일반도로 7만원 스쿨존 10만원
40~60km/h 일반도로 10만원 스쿨존 13만원
60km/h 초과 일반도로 13만원 스쿨존 16만원
신호, 위반시 일반도로 7만원 스쿨존 13만원
오토바이를 기준 범칙금
20km/h 이하 일반도로 2만원 스쿨존 4만원
20~40km/h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6만원
40~60km/h 일반도로 6만원 스쿨존 8만원
60km/h 초과 일반도로 8만원 스쿨존 10만원
신호, 위반시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조금 답답하게 지나가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키가 작고 시야가 좁은
아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도 일반도로 보다
2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세요.
빨리 가는 것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