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근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집 화자실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화장실천장을 갈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납입금 월 1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이란?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대중인 아파트에서 만약 물이 세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고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생긴일이라면 그 배상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간혹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거주지 증권상의 거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30년이상 된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있다면 반드시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30년 이상의 건물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고 가입시켜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디비 손해보험에서 30년차 아파트 가입성공했습니다.
월 1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보상이 됩니다.
전세 준 집 화장실 누수 (사례1)
전세를 주고 있는 집 화장실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 화장실에 물이 세고 오물이 흘러 아랫집 화장실 천정을 다 갈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관 수리비, 화장실 천정 교체비까지 보험처리가 됩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전세 준 집 부엌 배관 누수(사례 2)
30년된 아파트 주방의 배수관에서 물이 조금씩 세어 아랫집 부엌 싱크를 부식시키고 천정 도배벽지까지 다 젖게 하였습니다. 주방 배관 교체비, 아랫집 싱크대 교체비, 도배비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임대인 배상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든든합니다.
마치며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소유의 집이라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20년 이상의 오래된 건물의 경우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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