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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월급 제대로 알기
오늘은 2022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적이 기억나네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간단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2 최저시급은 얼마?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9천원이 넘는 시급입니다. 역대 시급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5.1% 상승입니다.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시급도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인요.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2022 최저임금 최저월급은?
2022 최저임금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급 9160원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 이를 토대로 4대보험, 소득세를 제외한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
- 연봉은 20,647,800원으로 2천만원 정도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월 209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1.27 - [꿀팁과 정보들] - 2022 주휴수당 계산 방법(feat. 제대로 알기😎)🔻
2022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는지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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