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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과 정보들

전월세 신고제, 다주택자 필수!!(feat. 5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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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행한지 1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적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것 또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임대차신고제

  •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아 보증금 등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사이트에서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시세 파악이 용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 임대인 둘 중 한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금, 입주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만약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 변동내역이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 만약 갱신시 변동이 없을 경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의 신상정보(보통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오프라인

  •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임차인, 임대인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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