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는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후순휘 사업자금이 있는데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 등기 후 3개월이 지나서부터 가능합니다.
- 전세퇴거자금, 대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은 지역별 LTV한도 안에서 연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감정가는 매매 거래가격과 KB시세일반 평균값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규제지역은 LTV 70%
-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 투기과열지역은 LTV 40%입니다.
예1) KB 시세 7억인 투기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대출 가능액은 LTV의 40%로 7억 X 40% = 2.8억원입니다.
연 한도가 1억원이기에 올해 1억, 내년 1억, 내후년 8천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예2) 기존 주택담보대출 1.5억원이 있는 경우 KB시세 7억원인 투기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X 40% = 2.8억원에서 기존 주담대 채권최고액 120% 1.8억원을 빼면 1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유의사항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는 주택구입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나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입니다. 대출자 본인,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주택에는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기필증앞면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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