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공무원 특별휴가 중 하나에 속합니다. 연간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에서 연간 10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 휴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시죠~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란 자녀,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등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4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의 일수와 사용대상, 휴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가일수 : 연간 10일까지 가능
- 사용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성인자녀 포함)
- 휴가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시(감염병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포함)
- 교사와의 상담시
- 미성년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시
-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할 시
가족돌봄휴가 유급인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을 한다면 1인 자녀일 경우 최대 2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2인자녀일 경우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자녀이지만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일때는 3일간 유급 휴가가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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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하실 때 특별휴가로 사용하여 가정의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특별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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