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 세금이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미리미리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셔서 납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1/2로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월에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 조회
올해는 공시지가 6억이하 1주택자는 0.05% 인하가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부분은 작년대비 인상된 금액의 재산세를 납세해야 할 듯 합니다. 재산세의 금액은 고지서를 받아보면 제일 확실한데요.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먼저 네이버에 위택스를 검색해주세요.
위택스를 클릭하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주세요.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 16만원 넘게 올랐네요.ㅜ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전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전체보기를 누르시면 작년에 납부한 지방세와 월별 지방세가 나옵니다. 7월 주택의 재산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9월에도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주택의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조회를 하고 싶은시면 위텍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나의 위텍스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