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어떤기준으로 지급되며 얼마정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자신의 봉급(호봉)의 60%를 15일 전후, 또는 보수지급날에 지급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계산
교사 22호봉인 사람의 명절 휴가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호봉표를 보면 2021년 교사의 호봉표에 22호봉의 봉급액은 3,184,600원입니다. 실제로 22호봉의 교사가 이 금액보다 월급은 많이 받지만 명절휴가비는 이 호봉표에 나오는 봉급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3,184,600원 x 0.6 = 1,910,760원이 명절휴가비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교사 뿐만아니라 경찰, 군인들도 호봉에 따른 봉급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 40호봉이라면 5,488,800 x 0.6 = 3,293,280원이 명절 휴가비입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명절휴가비도 더 많이 받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명절휴가비가 조금 적지만 호봉이 올라갈 수록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빨리 코로나 19가 없어지고 명절에 고향을 마음놓고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