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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재테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feat. 복비 상한요율이 낮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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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인하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펴안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되는 부분은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입니다. 상한요율이란 공인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협의사항으로 상한요율보다 더 낮게 주고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10월 19일 부터 
  • 적용부분 : 매매, 전세, 월세의 상한요율
  • 상한요율 :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매매 계약시 수수료 변화

예시) 9억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8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6억원 ~ 9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5% 에서 개편안 0.4%로 0.1% 낮아집니다. 
  • 9억원 ~ 12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9%에서 개편안 0.5%로 0.4% 낮아집니다. 
  • 12억원 ~ 15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9%에서 개편안 0.6%로 0.3% 낮아집니다. 
  • 15억 이상 구간 요율 : 현행 0.9%에서 개편안 0.7%로 0.2% 낮아집니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 변화

예시) 6억 전세 수수료 상한액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3억원 ~ 6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4% 에서 개편안 0.3%로 0.1% 낮아집니다. 
  • 6억원 ~ 9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8% 에서 개편안 0.4%로 0.4% 낮아집니다. 
  • 9억원 ~ 12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8%에서 개편안 0.4%로 0.4% 낮아집니다. 
  • 12억원 ~ 15억원 구간 요율 : 현행 0.8%에서 개편안 0.5%로 0.3% 낮아집니다. 
  • 15억 이상 구간 요율 : 현행 0.8%에서 개편안 0.6%로 0.2% 낮아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기타 개편안

  • 중개 보수료를 최고 요율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과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변경된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을 잘 아시고 더 저렴한 중개보수료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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